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
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
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
(temporary), 연습면허증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우선 중국 운전면허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가서 진위여부 증명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신고하면 되구요, 수속비는 약 5만원 좌우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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