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혼인법에 의하면 남편이 한국에서 번 돈은 가정재산이 되거든요 이혼을 하실시 재산 절반을 분여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32이면 아이도 있겠는데 아이의 부양문제과 부양비문제도 많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님이 천진에서 1년동안 있었으면 그냥 천진를 거주지로 하여 이혼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9년동안 돈도 부치지 않었다면 한국에서 살림을 꾸린것이 아닐까요? 만약 두 살림을 꾸린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하여 배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혼을 하시려면 한국에 있는 남편이 중국사람을 위탁하면 소송이 빨리 진행될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이혼협의서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고 중국의 한국대사관에 인증을 받어야 할것입니다
전 북경에 있는데요 북경에서는 서류가 齐全하면 1달내에 이혼할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소송을 하면 送达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본인의 호구부가 있는곳 법원에 가야해요 혼자감 안해주던데요 남편의 형제중 한사람을 위탁인으로 내새워요 남편이 보내온 서류와 위탁인과 함께 가니 해주더군요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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