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률자문유한공사 입니다 귀하가 어떤 사유로 강제추방 당햇는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으나 강제추방 당하기 전까지의 불법체류기간 . 서류위조. 밀수로 한국입국 강체추방.자진출국 . 등에 따라 각자가 다름니다 보통은 단순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는 3년 이나 그 정도에 따라 5년까지 입국금지 자 명단에 올라가게되고 한국출입국관리소가 매년 심사을 하여 개별적으로 입국금지자 명단에서 해제 해주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입국금지자 해제여부 을 꼭 알고 싶으면 메신져 kc.law@hotmail.com 이나 133 2246 1113 으로 연락 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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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지마 |
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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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qiujingli2014 |
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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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원우맘 |
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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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onyhair |
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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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s888 |
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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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ee13 |
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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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희굿 |
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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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ci |
1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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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행운 |
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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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h123123 |
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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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인맘 |
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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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xian55 |
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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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업가 |
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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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 |
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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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쏘쿨씨앤 |
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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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PineVillge |
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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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진이0823 |
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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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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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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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yong |
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