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영사관 10월12일 공지사항에 보면...
11월1일부터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있거든요...
때문에 비속(자식)은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없으며, 90일 이하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지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님 어머님께서 국적 취득한 상태이고 님이 25세 이상인 경우라면 방문취업사증 신청이 가능하겠죠...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별사탕 |
07/09/06 |
||
3 |
하문사나이 |
07/09/06 |
||
4 |
미래의남자 |
07/09/06 |
||
1 |
외기러기 |
07/09/06 |
||
2 |
민 |
07/09/06 |
||
0 |
김인생 |
07/09/06 |
||
0 |
솔아~ |
07/09/06 |
||
1 |
한보빈 |
07/09/06 |
||
1 |
민들레 |
07/09/05 |
||
4 |
![]() |
07/09/05 |
||
5 |
미래의남자 |
07/09/05 |
||
0 |
구름한송이 |
07/09/05 |
||
2 |
May |
07/09/05 |
||
3 |
하문사나이 |
07/09/05 |
||
0 |
양배추 |
07/09/05 |
||
8 |
![]() |
07/09/05 |
||
2 |
곰두마리 |
07/09/05 |
||
0 |
신보아 |
07/09/04 |
||
3 |
석이야 |
07/09/04 |
||
1 |
유나 |
07/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