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알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차 취업시험자격에 대해 알고싶어서요. 저 작년에 한번 친척초청으로 한국수속한번 한적이 있어요(신랑 누님). 그런데 빵꾸맞았어요. 지금 다시 내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나가는걸로 나가려하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안된다던데 신랑누나도 친척에 속하는지(지금은 이혼했는데).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 상세한 정황을 알고 싶어서요.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신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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