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법체류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 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재입국허가서를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입국 하려면 다시 합법적인 절차(초청을 받는다든지...)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아래-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
- 법무부, 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임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입국수수료를 받지 않음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함
http://seoul.immigration.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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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
이 름 관리자 부 서 명 체류정책팀
전자우편 전화번호 02-500-9061
등 록 일 2008/05/16 조 회 3663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
- 법무부, 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입국수수료를 받지 않음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함
□
4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은 총 588,990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18%에 해당하는 107,54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80515-중국지진등 피해국가 출국혜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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