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 입국하려할때
두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하나가 비자발급권한을 가진 영사관입니다
이곳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관문... 국경을 지키고 있는 출입국관리국이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비자에 명시된 체류자격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것으로 예측될시 입국거부할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국가 고유의 주권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비자 를 소지했다고 무조건 입국할수는 없는법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입국거부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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