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증명서는 성적증명서인데 졸업한 대학교에 가서 하면 되요. 그리고 无犯罪证明이라는것도 해야 하는데 현지공안국이나 파출소에 가서 증명을 낸다음 공증처에 가서 공증하고 한국영사관에가서 또 공증을 해야 합니다. 도음이 되셨으면 좋겟어요.
■ E - 2 (회화 지도)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2008.3.15.부 시행]제 출 서 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피초청인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학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교육감(장)의 고용추천서
(국가,지자체,대학이 설치․운영 시설 제외)
❍ 현재 다른 직장 근무시
- 고용해지확인서, 출국명령서 사본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거민신분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
❍ 이력서
❍ 학력검증 서류 (택일)
① 학위증 원본 및 사본
② 영사학인 학위증 사본
③ 학위취득증명서
④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 범죄경력 증명서
❍ 자기 건강확인서 (별도양식)
❍ 성적증명서 (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국 재외공관 발행.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에 자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
• 주한 자국공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는 별도확인 불필요(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불문)
□ 자기 건강확인서 ⇛ 입국후 등록시 건강진단서 제출(국공립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발행)
• 미제출자, 검진결과 마약흡입. 에이즈 감염이 확인돤 자는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검진 포함항목: 마약 복용여부 TBPE검사, 에이즈 감염여부 HIV검사)
□ 학력검증서류
② 해외주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력검증문서 첨부
③,④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공인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력검증문서 첨부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국민
• 자국 소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학력검증문서 첨부
□ 제3국 주재 한국영사관 사증발급 신청대상 (원칙 : 자국 한국영사관에 신청)
• 과거 한국에서 E-1,E-2,E-3자격 근무경험이 있고 국내 체류중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기관에 의해 학력이 검증된 자
□ 향후 사증발급 재신청시 학위증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학위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 학력검증문서 제출자
• 범죄경력증명서 : 2007.12.15. 지침 시행이후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E-2사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완전출국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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