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576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샛별
08/12/04
2
sshhyy
08/12/03
2
청산록수
08/12/03
3
sarang2009
08/12/02
2
zjj693
08/12/02
2
불치하문
08/12/01
6
샛별
08/11/29
3
소중한순간
08/11/29
4
어여쁜당신
08/11/29
8
폭탄이다
08/11/28
2
소중한
08/11/27
2
푸르디푸른
08/11/26
5
빤짝이별
08/11/26
1
snow girl
08/11/24
2
gwsmy
08/11/24
2
묘묘
08/11/22
1
은화
08/11/21
1
부자가될래
08/11/20
7
샛별
08/11/20
6
빤짝이별
08/11/1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