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633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사랑스위치
10/04/16
2
st0606
10/04/16
0
수정녹차
10/04/15
0
지퍼
10/04/15
1
이 쁘니
10/04/15
0
에바다
10/04/15
2
여유인생
10/04/15
0
지평선33
10/04/15
2
란영아
10/04/15
1
미소천사88
10/04/15
0
산 소나무
10/04/15
0
깜찍공주
10/04/14
1
수정별
10/04/14
1
둥그라미
10/04/14
0
에바다
10/04/14
2
zoman
10/04/14
9
rina
10/04/13
2
지미
10/04/13
0
님맘
10/04/13
4
chlwlgns
10/04/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