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627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태양아이
10/01/29
1
weihai328
10/01/29
1
사랑스위치
10/01/28
0
bogae
10/01/28
3
무당
10/01/27
2
kuky
10/01/27
2
SnowAngel
10/01/27
7
myengnam
10/01/26
2
게자리
10/01/26
6
197921
10/01/26
1
달보러가자
10/01/26
3
러브지연
10/01/25
2
한국회사
10/01/25
7
weihai328
10/01/24
5
여우아줌마
10/01/24
2
커피향 22
10/01/24
3
달보러가자
10/01/23
2
쉽지 않아
10/01/23
2
가을시러
10/01/22
4
커피숍
10/01/2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