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613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착합니다
09/09/15
7
이반나
09/09/15
1
너누구니
09/09/14
6
도랑물
09/09/14
2
biz
09/09/14
4
여행쪼아
09/09/12
3
dearyou
09/09/12
1
선인장처럼
09/09/12
1
clg672888
09/09/11
3
dmsqkddnf
09/09/11
3
리석준
09/09/10
5
long1234
09/09/09
1
해화228
09/09/09
0
무우도사
09/09/07
2
라이플최
09/09/06
5
비발
09/09/05
1
pzs
09/09/05
1
고집통도사
09/09/04
0
꼬마숙녀
09/09/04
2
프렌드
09/09/0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