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605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노래좋아
09/05/06
1
바보맞음
09/05/05
2
lihulin
09/05/04
1
아기별0214
09/05/03
2
깍지콩
09/05/03
1
돈없는부자
09/05/02
1
샛별
09/05/01
1
관이 바다
09/04/29
4
여보
09/04/29
0
푸르디푸른
09/04/29
0
최춘영
09/04/28
4
꼬마숙녀
09/04/28
1
halou115
09/04/28
0
cf24
09/04/28
0
똥꼬뵐라
09/04/28
0
처음에는
09/04/27
1
연애시대
09/04/27
2
tj록차
09/04/26
1
처음1
09/04/26
2
보고파
09/04/2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