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는,,, 0

김지영 | 2009.05.06 19:23:28 답변: 1 조회: 2639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9076

이전에 한국으로 여행많이 다녀온 덕에 (6,7번정도 )작년8월에  무비자가 떨어져  일년동안  맘 대로 갓다오는 행운 얻엇죠,( 한번 체류기간은 30일 ) 이 무비자로 올해만도 4번 갓다오구요근데 기한이 올해 8월달까지라, ,, 울 칭구는 저랑 같은 비자로 한국가서 현지인의 담보로 5년 비자로  바꿧다구 하더라구요, 그리구 거기서 취직하구... 전 거기서 취직할 생각은 업구,.. 전 그냥  올 해 8월이 기한이 다 차면 어떠ㅓㅎ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겟죠? 가능하다면 얼마쯤에 다시 수속  시작해야죠? 아시는 분 계신다면 저의 궁금증  풀어주세요 *^^* 그럼 고맙겟어요 ^^

IP: ♡.161.♡.12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YITAI (♡.112.♡.88) - 2009/05/17 22:14:41

5. 4차이상 방문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과거 방한경력이 4회 이상인 자
※ 통산 5회이상, 또는 최근 2년내 4회이상 방한한 경우 1년 복수사증 신청 가능
없음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7. 잠주증 원본 및 사본(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상세한건 대사관홈피에서 참고하세요
http://www.koreaemb.org.cn/contents/consular/serv4-241.aspx?bm=4&sm=2&f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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