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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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필 |
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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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경민박 |
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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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길여자 |
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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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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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스크림 |
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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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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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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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게없 |
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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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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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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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좋아 |
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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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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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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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84 |
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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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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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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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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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
0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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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총각 |
0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