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고생하다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5년전에 한국인과 결혼한 교포로 현재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친정엄마가 한국에 밀입국하였다가 2003년 7월에 자진신고 출국하였는데, 2008년 12월에 청도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며 문의드리니 입국규제가 해제되였다고 했으나 거부되여 전화로 문의드리니 입국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 해제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법무부에는 2년동안 연속 탄원서를 제출햇는데 <일반불체자 규제기간은 통상 5년이며 밀입국은 해제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괄적인 답변이던가 이번엔 유선으로 <비자신청을 해서 영사관에서 공문이 와야 고려할수 있지, 해제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장녀로서 꼭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는데 이렇게 영영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지 못할지...
청도영사관에 계속 비자신청을 해볼가 한다만, 헛고생만 하는가 싶어서...
아시는데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도에 한국비자대리하는 곳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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