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리신분은 한국분 같은데 일단 지금 계신 상해보다는 법적 소재지인 한국현지에서 변호사한테 의뢰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대로 라면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판례도 님의 글대로라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환수도 가능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 받고도 홀어머니를 부양거부한 자식들에대해
상속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이전하라는 판결도 있네요.
일단 내용대로라면 한국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소송전 그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타협보시고 안되면 바로 소송들어가세요
남의일이지만 속상하네요.
http://blog.naver.com/adoni77?Redirect=Log&logNo=10858654
3 의 V 번 보시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률과 판례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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