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취득 부모요청? 급급급 0

노란백합 | 2010.06.21 16:03:56 답변: 7 조회: 2610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0175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국적을 취득을했는데요 .지금 엄마를 초청할려고 그러는데 바로 초청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사람들의 말로는 시간이 일년넘게 지나야 초청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아시는분 댓글주세요 . 금방초청할수있는지.. 급합니다..
IP: ♡.127.♡.132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전 설 (♡.80.♡.46) - 2010/06/21 16:22:15

아르 세명 낳아야 돼잼두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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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 (♡.13.♡.6) - 2010/06/21 16:34:45

국적 취득 2년후에야 초청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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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im (♡.58.♡.210) - 2010/06/21 16:39:47

국적 취득후 일년이 지나야 초청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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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139.♡.244) - 2010/06/21 16:57:01

단기 비자 초청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울지방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대답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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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쇼 (♡.88.♡.107) - 2010/06/21 20:44:35

삼개월 후이 면 됀다구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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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이 (♡.126.♡.116) - 2010/06/21 21:30:01

법이 자꾸 바껴서 잘은 모르겟지만 저는 한국나온해에 제 신랑요청으로 어머니비자 5년꺼 받앗어요 정확한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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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숙녀 (♡.141.♡.9) - 2010/06/26 06:45:58

이원삼 님이 말이 맞기는한데 부모요청은 물론 되구요 3개월비자로 나온답니다 그럼 또 연장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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