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 세명 낳아야 돼잼두 ..1234
국적 취득 2년후에야 초청할수 있어요,
국적 취득후 일년이 지나야 초청할수 있어요
단기 비자 초청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울지방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대답 주실겁니다.
삼개월 후이 면 됀다구 하던데요 .....
법이 자꾸 바껴서 잘은 모르겟지만 저는 한국나온해에 제 신랑요청으로 어머니비자 5년꺼 받앗어요 정확한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원삼 님이 말이 맞기는한데 부모요청은 물론 되구요 3개월비자로 나온답니다 그럼 또 연장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