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금관계로 배상금을 지불해야할거고 더 엄중하면 소주에 무역회사가
배상금을 내야하고 ㅎㅎ 계약서 잇던업던 월급안준거면 돈 줘야해요
지금 중국정책은 직원을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직원보험도 안들엇기에 벌금하고 문닫게 돼잇어요 ㅎㅎㅎ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합니다.
1. 타사의 명의를 차용하였지만,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이미 성립, 명의 빌려준 회사는 연대책임.
2. 계약해제의 책임이 회사이냐, 직원이냐에 따라 경제보상금 혹은 배상금이 수액이 달라짐.
1) 만약 회사 책임이라면, 경제보상금 (2개월 급여)+배상금(2개월 급여)
2)만약 직원 책임 이라면 보상금 과 배상금 0
3. 중요하건 노동계약 미체결로 인해 해당 직원은 2008년 2월부터 2배 급여 주장 가능함
4. 사회보험 보충 납부 의무 불가피
회사 문제는 꽈코우 경영에 속한데, 보통 민사소송에선 법원측이 주동적으로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지만, 소득 몰수와 벌금 등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경우 명의 빌려준 회사측도 책임을 피할수 없음.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이른 시일내에 정식 회사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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