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은 꼭 직장이 있어야 0

모자 | 2010.11.10 08:39:07 답변: 4 조회: 6258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19

안녕하세요

H-2에서 F-4비자로 바꾼후 꼭 직장이 있어야 연장가능한지요?
혹시 F-4비자로 바꾼후 직장이 없이 체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121.♡.180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백호888 (♡.173.♡.212) - 2010/11/10 18:09:25

네~공무원이야만 가능합니다..

의견 쓰기
포용 (♡.122.♡.192) - 2010/11/11 08:34:58

직장이 없으면 않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 쓰기
Jessi (♡.181.♡.120) - 2010/11/12 07:10:54

H-2에서 F-4-1로 바꾼 경우 직장 없으면 연장 안됩니다.

의견 쓰기
alfmalwm (♡.216.♡.249) - 2010/11/13 03:17:33

H2에서F4 넘어 갓나요 ?그럼 본래 회사는 때려 치운거인가요 ? 본래 회사 에서 때려 쳣다면 불법자 되는데요 H2에서 F4 넘어가서 3년동안 본래 회사에서 일해야 f5 나오는데요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3
zuqiujingli2014
18/06/20
1
현우원우맘
18/06/20
1
ponyhair
18/06/11
1
cs888
18/06/07
3
Mee13
18/05/30
5
이완희굿
18/05/23
2
yoonci
18/05/22
1
참행운
18/05/18
7
h123123
18/05/17
5
아인맘
18/05/12
4
caixian55
18/05/12
8
기업가
18/05/12
4
40
18/05/12
10
쏘쿨씨앤
18/04/30
8
PineVillge
18/04/25
8
진이0823
18/04/19
4
향긋한레몬
18/04/16
5
향긋한레몬
18/04/16
4
yong
18/04/16
5
나쁜남자0
18/04/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