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비자연장에 관하여.. 0

한남자 | 2010.11.21 18:43:19 답변: 2 조회: 3419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58
제가 현재 연변에 있는데  방문취업제 비자 (5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번씩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안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년에는 한국에 가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직 증명서류같은거 없으면 2차부터는 6개월밖에 연장 안해준다는데

사실이에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IP: ♡.8.♡.163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카카카10 (♡.4.♡.247) - 2010/11/22 10:41:31

방문취업제 H2비자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등록증신청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아마 외국인등록증과비자개념을 헷갈린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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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자 (♡.136.♡.150) - 2010/11/22 12:03:41

헷갈리든 어쨋든 연장수속하는거 대답해주무 되지.. 유효기간이 1년이니깐 1년에 한번씩

연장해야 되잖아요.. 물어본거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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