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학원수강 3개월 후, 2급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 또는 9개월 수료후 H-2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4년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법무부가 허용한 36개 직종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전에 모이자에서 법무부가 허용한 36개업종관련하여 본 기억으로 나는데, 오늘 아무리 두져도 찾을수가 없네요, 관리자님, 바쁘신중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