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항상수고가 많습니다..
저의 외삼촌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국적취득자격영주권인F5E나F57가 아닌경우 ,
저는 신청이 않되는걸로 알고 있지만요,저의 어머니는 초청이 가능 한지요?그리고
어머니가 초청이 된경우 ,한국가서 어머니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영주권 취득후
바로 초청이 가능한가요?
담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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