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로 한국와서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결혼여부는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담보로 받은 여행비자는 반드시 대행사와 귀국하지않고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있도록 합동서를 써서 오세요
영주권 신청시간이 규정되여 있지 않습니다
오실 때 부모와의 관계를 공증인증하여 오시고 호구부 신분증 가족사진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한국와서 모르는 점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세요
02-831-1133 010-4391-2888(조정화 실장) zhenhua1954@hotmail.com 한국서광출입국행정사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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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h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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