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5년 만기후 재 입국이 가능 한가요? 0

코큰놈 | 2011.07.03 02:35:33 답변: 5 조회: 737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1260
h2 5년 만기후 재 입국이 가능 한가요?
IP: ♡.239.♡.137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essi (♡.181.♡.120) - 2011/07/03 06:14:10

친척초청으로 받은 H2B는 3명 범위내에서 다시 재초청을 하여 절차를 밟아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잇으며 무연고H2F와 재입국 H2D는 비자가 만료되면 별도의 재입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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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48.♡.51) - 2011/07/04 09:07:33

방문 취업은 B, F ,D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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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도우미 (♡.130.♡.80) - 2011/07/04 09:38:16

심양영사관질문답변란에 보면 친척초청으로 한번만 초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년 만기후 재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년비자 추후에 대한 공지는 없습니다. 방문취업제 비자에는 H2-A,B,C,D,E,F가 포함되겠습니다.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모이자인증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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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j (♡.249.♡.87) - 2011/07/05 16:44:40

일 잘풀리기 기대합니다 포인트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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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행 (♡.124.♡.95) - 2011/07/06 14:50:22

고용노동부는 5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그동안 고용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사증)와 관련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던 것을 외국국적 동포(H-2 사증)와 관련한 신청 등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일여행사: TEL 0532-89089-221/223 MSN: HANIL@LIV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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