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체류자격으로 변경된후에는 그 유효기간내에 별도의 신고가 없이 맘대로 다닐수 있습니다.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모이자인증업체 연태교류센터http://life.moyiza.kr/bbs/view.php?bbid=biz_ad&no=289995
먼저 자격증취득을 축하 드립니다,,지원단에 가셔서 h-2변경추천서를받으시고,출입국접수후 여권받으셔서 외국인등록증 가진 상태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가시면 됩니다,,(d-4연수비자기간이 일년으로 아직 잔여 기간이 남아있으니깐요,,
자세한문의: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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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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