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2 방문취업제 비자 소지자 만18세 이하 자녀 방문동거
대상 : 한국내 현재 H-2 비자로 부모 모두 체류중이거나 부모중 한쪽이 H2로 있고
한쪽이 장기비자(D-4기술연수,유학,F-4등)로 한국에 있을 경우 그 부모의 만18세 이하 자녀
시행 : 2010년 12월 01일
절차 :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일단 한국에 들어온 다음 부모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1 방문동거 체류 자격으로 변경
기간 : 부모의 H-2 비자 유효기간 만큼 한국에서 같이 체류 가능
서류 : 출생증, 호구부, 여권, 결혼증, 가족사진, 아기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
※ 한국에서 출생한 H-2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출생 후 부모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1 방문동거 체류 자격 획득
영주권은 영주권 신청자 또는 가족명의의 재산을 말하는겁니다. 형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기비자 민들레향기님 한테서 하세요 저도 집애 민들레향기님한테서 700원인지 주고 하고 지금 한국데려와서 함게잇요. 연길에 많은 여행사에서 물어봣는데 다 강도놈들이에요. 적어서 만원부터 많아서 삼만원 내라고 하던데요.
민들레향기님 전화번호;02482650485 13889378496 연락해보세요 .
애기 같은 경우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에 개인 관광으로 나가셔서 방문동거 F-1으로 비자변경이 됩니다 . 또한 부모님이 한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만큼 애기도 체류할수 있습니다 . 각 출장소에 따라 변경소요기간이 다르지만 대개 3주면 발급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호구부와 애기 출생증명서,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입니다 . 출장소 가시기전 예약을 하셔야 하는부분은 잊지 마시구요 .
한일여행사 TEL:0532-89089-221/223 MSN:HANIL@LIV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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