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영사관정책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체류자격: F-5-E)인 2촌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예약후 신청
* 한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의 중국 동포 배우자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불가
*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 2년경과후 초청가능
* 1년(초청일 기준)에 1명에 한하여 초청 허용
*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초청한 인원을 합산,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 초청 제한
* 연령제한: 초청자 만 31세 이상, 신청자 만 25세 이상
영주권취득하면 중국국적이지만 한국인 대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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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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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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