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3 |
썩어빠질넘 |
11/10/23 |
||
2 |
겨울살모사 |
11/10/21 |
||
1 |
딸기8 |
11/10/21 |
||
1 |
![]() |
11/10/21 |
||
3 |
![]() |
11/10/21 |
||
3 |
enjoylilfe |
11/10/19 |
||
8 |
![]() |
11/10/19 |
||
2 |
qaq123 |
11/10/18 |
||
1 |
7남매 |
11/10/18 |
||
2 |
바다 호수 |
11/10/17 |
||
1 |
적자지심 |
11/10/17 |
||
0 |
0750 |
11/10/17 |
||
0 |
답변 |
11/10/17 |
||
1 |
룻 |
11/10/16 |
||
0 |
사랑해hjh |
11/10/16 |
||
3 |
썩어빠질넘 |
11/10/16 |
||
3 |
huanbao |
11/10/16 |
||
1 |
스펙트럼 |
11/10/15 |
||
2 |
![]() |
11/10/15 |
||
1 |
![]() |
1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