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소량 녹용을 가져갈수 있나요? 도움청합니다. 0

리걸 | 2012.02.13 23:06:20 답변: 2 조회: 5805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808
 3월중순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녹용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신지요?  안젠에서 걸리기라도 하는지해서 말입니다. 규정이 있나요? 만약에 안젠할때 걸리면  올때  물건을 되찾을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급해서요~~
IP: ♡.67.♡.21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우 (♡.220.♡.6) - 2012/02/15 12:08:39

한국해관에서 녹용은 150g 면세통과 가능하며 관세를 내는 경우 500g까지 통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세는 구입가의 50% 입니다. 중국해관의 경우 웅담,호골,사향 등 품목은 반출이 불가능하며 기타 중약재 및 중약은 150원이내의 범위에서 반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이 적다면 어느정도 가져가는것은 가능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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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o (♡.209.♡.124) - 2012/02/18 21:10:09

액체는 들구가는 가방에 넣지말구 미마썅에 넣어서 부치세요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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