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탑행정사, 전화:02-739-5274, MSN:kojessica@hotmail.com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3 |
![]() |
12/05/09 |
||
4 |
꿀꿀똘똘 |
12/05/08 |
||
1 |
6000000 |
12/05/03 |
||
2 |
낙엽은지고 |
12/05/03 |
||
7 |
청도청도 |
12/05/01 |
||
2 |
ChicLee |
12/04/30 |
||
1 |
![]() |
12/04/30 |
||
4 |
yueguang42 |
12/04/30 |
||
1 |
비실이 |
12/04/29 |
||
1 |
모자 |
12/04/28 |
||
2 |
쥰키 |
12/04/25 |
||
3 |
블랙눈동자 |
12/04/25 |
||
1 |
돈과인생 |
12/04/25 |
||
2 |
![]() |
12/04/23 |
||
1 |
블랙눈동자 |
12/04/22 |
||
1 |
kplus0016 |
12/04/22 |
||
1 |
댓글위원회 |
12/04/21 |
||
2 |
![]() |
12/04/20 |
||
1 |
대도무념 |
12/04/19 |
||
2 |
사랑이란 |
12/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