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탑행정사, 전화:02-739-5274, MSN:kojessica@hotmail.com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썩어빠질넘 |
12/03/17 |
||
4 |
im옥녀 |
12/03/17 |
||
2 |
12/03/17 |
|||
2 |
새롭게시작 |
12/03/17 |
||
1 |
슬러거 |
12/03/17 |
||
1 |
블랙눈동자 |
12/03/16 |
||
1 |
얼음바다 |
12/03/16 |
||
11 |
12/03/15 |
|||
2 |
더조은 |
12/03/15 |
||
1 |
0조은사람0 |
12/03/14 |
||
2 |
12/03/14 |
|||
4 |
올인한남자 |
12/03/13 |
||
3 |
최미란 |
12/03/13 |
||
3 |
아침해살 |
12/03/11 |
||
1 |
미친존재감 |
12/03/10 |
||
4 |
고은하늘 |
12/03/09 |
||
2 |
그림부치개 |
12/03/09 |
||
1 |
팽덕회 |
12/03/09 |
||
3 |
wintianjin |
12/03/08 |
||
1 |
1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