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문제는 고용센타에서 소개하려는 회사의 건전성을 보지 않고, 실적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 위 사연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폐업 했는지?
가 중요해요. 일단 지역별로 노동부 체불 임금 센터라는 곳에 상담을 하시면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데
회사가 존재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폐업했다면 고소나 민사소송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 되네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억지루라도 받아 낼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각 지역 노동부 체불 임금... 1350 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꼭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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