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면은 보육료를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은 한달에 어린이 집 비용이20만원 미만으로 나오지만 한국 국적이 아닐경우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본인부담시 비용은 50만원 정도며 어린이 집에서 특강이라고 있고 소풍가고 하면은 한달에 기타 비용 10만원정도 추가 받을수 있습니다.50~60만원 생각하시면은 됩니다.(영주권 취득자 자녀도 보육로 해택이 없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없고 어린이 집에 가셔서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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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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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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