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집을 사면? 0

불치하문 | 2013.10.13 14:18:27 답변: 1 조회: 435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2656

만약, 제주에 집을  사게되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는지요?
이렇게  딴 한국국적으로  싱가폴이나 캐나나에  이민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206.♡.248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북사랑 (♡.70.♡.204) - 2013/10/23 22:39:07

국적이 아닌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으로는 이민 불가합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며 살수 있는
자격이지 국적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싱가 포르나
캐나다 이민을 하시려면 투자이민 만 가능합니다
최소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허가가 나올지 말지
입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영주권
허가가 나옵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수정별
13/05/25
1
jinchun79
13/05/25
3
포토그래퍼
13/05/24
2
늦둥이맘
13/05/24
5
꼬출든남자
13/05/23
1
동북호랭이
13/05/22
3
푸른요회5
13/05/19
1
가디언1
13/05/18
3
강넘어
13/05/18
3
jinchun79
13/05/17
4
Seonghyeon
13/05/15
2
토끼야221
13/05/14
2
대련스타
13/05/11
8
나비29
13/05/10
5
홍콩211
13/05/08
2
크림
13/05/08
2
사랑의불씨
13/05/07
3
잘될꺼야
13/05/06
2
옆집남자
13/05/05
3
Beach
13/05/0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