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집을 사면? 0

불치하문 | 2013.10.13 14:18:27 답변: 1 조회: 4300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2656

만약, 제주에 집을  사게되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는지요?
이렇게  딴 한국국적으로  싱가폴이나 캐나나에  이민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206.♡.248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북사랑 (♡.70.♡.204) - 2013/10/23 22:39:07

국적이 아닌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으로는 이민 불가합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며 살수 있는
자격이지 국적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싱가 포르나
캐나다 이민을 하시려면 투자이민 만 가능합니다
최소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허가가 나올지 말지
입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영주권
허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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