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집을 사면? 0

불치하문 | 2013.10.13 14:18:27 답변: 1 조회: 4299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2656

만약, 제주에 집을  사게되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는지요?
이렇게  딴 한국국적으로  싱가폴이나 캐나나에  이민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206.♡.248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북사랑 (♡.70.♡.204) - 2013/10/23 22:39:07

국적이 아닌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으로는 이민 불가합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며 살수 있는
자격이지 국적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싱가 포르나
캐나다 이민을 하시려면 투자이민 만 가능합니다
최소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허가가 나올지 말지
입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영주권
허가가 나옵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rheheorlf
19/12/14
1
와인맛립스틱
19/12/12
3
화룡해란강
19/12/09
2
yjcui
19/12/07
1
무잽이데이
19/12/03
5
시집가야죠
19/12/03
2
Bijou
19/11/24
2
너라서좋아
19/11/18
3
후회없는선택
19/10/28
4
쩡아쮸아V왑
19/10/27
2
주문89
19/10/09
3
KyungGook
19/10/04
1
나나빠
19/09/11
30
아이스27
19/09/10
0
플라이펭귄
19/09/06
4
뽀로로0
19/09/03
11
붉은저녘노을
19/09/03
4
JRY79
19/08/27
1
kimberly
19/08/25
4
grtg
19/08/1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