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채널 배경음악 업로드 금지 공지문

2005.01.11 08:24:44
엔죠라이프 조회: 7629
https://life.moyiza.kr/notice/2213812
안녕하세요? 모이자 자료실채널 부운영자 엔죠라이프입니다.
2005년1월16일부터 한국 저작권법이 시행이오니
음악파일, 음악링크 등 업로드는 불법행위이니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료실 새글작성하시는 회원님께서 꼭 지켜주세요!
아래는 저작권법 주요내용입니다.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
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
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
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
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
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
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
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례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
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
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
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
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
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
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
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
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
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
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
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
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
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
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
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
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
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
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
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
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
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
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
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
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
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
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
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
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
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
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
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
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
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
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
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
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
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
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
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
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
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
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
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
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
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
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
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
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
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
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
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
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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