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님도움청합니다. 0

욱이맘 | 2011.05.17 23:29:13 답변: 1 조회: 3969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11079
제가 08년도 3개월비자 해준다고해서 수속하는데 마꼇는데 그당시 기각맞앗어요.

상세한 이유는 저도 모르겟구요 . 2개월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햇는데.

제가 임신을하는 바람에 재신청을 안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영업집조로 범인대표 f4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을햇습니다. 1달심사결과 사증이 불허되엿어요.

◎ 귀하의 제출서류 중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타 : 7영업집조허위


사증신청 불허사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전화 또는 문서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로 사증신청 불허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

영업집조가 허위 아닌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메일보내서 문의 햇습니다. 혹시 보충서류 필요하시면  다시 보내겟다구요.

사증이 불허뒨날로 2개월후 재신청하라는 답변이 왓습니다.

지금 다시 재신청 할 계획이구요 . 근데 예전엔 사증이 거부되도 2개월후에 다시 검색하면

창에 아무것도 안떳는데 ...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색하면 저렇게 뜨네요 ㅠㅠ

이상황에 다시 재신청해도 되는겁니까??

어떤서류들을 제출하면 비자받는데유리할까요 ???

아~~ 그리고 비자신청할때 한국에 있는사람  관게 주민등록번호랑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라고해서 .

남편이 한국에서 D4비자로 기술연수 받는과정이라  남편꺼 적엇는데요 .

저의 호구는 합치지 안아서 따로 있습니다.

상관없는거죠 ?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IP: ♡.245.♡.3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조여사 (♡.195.♡.126) - 2011/05/18 06:53:39

1.싸이트에 뜨는 글이 님의 제신청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제 신청시 님이 비자신청 과정과 영사관의 답글을 출력하여 서류와 함께 기제하시면 합니다 님을 료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니 비자 발급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3.한국의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편의 사항을 적어셔도 좋습니다 호구부가 함께 잇지 아니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4.영사관 싸이트에 들어가 "영사업무" "사증" "종류와구비서류"란을 잘 보시고 요구에 따라 서류를 준비 하세요 어떤 여행사에서는 구비서류도 모르고 대행 합니다 하오니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신청하시면 합니다 (일년 납세금액이 3만원 이상이여야 함도 알고 있겠지요!)
02-831-1133 010-4391-2888 zhenhua1954@hotmail.com 한국서광출입국행정사 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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