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으로 0

슬픈이웃 | 2010.08.24 14:08:38 답변: 2 조회: 3084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10395
한국에서 불법으로 잇다가 재수없게 잡혓는데요.....
아버지와 엄마두분이 한6~7년 정도 불법으로 계셧거등여.....
여권은 아버지는 한개월정도 지낫고 엄마는 5~6년 정도 지낫거등여...
연길로 오면 벌금이 엄청난다고 하는데 북경에나 심양에는 벌금이 적다고
들엇는데 어느정도 하는지.... 또 어디로 오면 벌금이 적고 없는지 아시는
분있으면 알려주세요....진짜로 빨리 알려주세요
IP: ♡.245.♡.146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전우치 (♡.162.♡.101) - 2010/08/25 10:22:42

올해 8월31일전으로 자진신고해서 오시면 벌금 일전한푼도 없습니다
여권기한이 지난건 명동에 잇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여행증을 만드셔서 비행기티켓 끈으시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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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치 (♡.162.♡.101) - 2010/08/25 10:32:12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2010년 05월 03일 (월) 14:53:44 이한듬 기자 ondal-84@hanmail.net



[시사서울=이한듬 기자]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장려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 배경에 대해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자체 상시단속은 물론 오는 6월부터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출국지원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자진 출국 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및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합법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단속된 체류자 및 사업주에게는 강제퇴거 조치와 더불어 최대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최장 3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번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보다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법무부, 노동부를 비롯해 정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펼치며 사업주 등에게는 안내문 송부,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 게재,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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