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하여 0

헬롱헬롱 | 2011.10.13 20:11:00 답변: 1 조회: 398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11518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구요 보험에는 가입되여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귀국보험 같은것두 없구요  
회사에서 4대보험은 들어준 상태구요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일 다니면은 귀국할때 국민연금 돌려받는건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전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때두 그렇게 몇달간 납부햇구요
납부한 달수는 합쳐봣자 일년미만이여서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받을수는 있는지 해서요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IP: ♡.13.♡.251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namlove (♡.91.♡.154) - 2011/10/14 13:33:37

불법체류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이나 자료실에서 외국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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