产房协议书 0

쉬운사랑 | 2011.08.29 14:56:27 답변: 2 조회: 2513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1415
내일이면 곧 중개소를 통해 알게된 집을 사러갑니다

집조가 없는집이라 房产局가서 更名할수도 없는상황이라 그냥 집주인하고
协议书만 쓰면 긑입니다 돈은 일시불로 다 내고 ...
중개소에서는 协议书가 법적효률이 잇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종이장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법에 대해선 깜깜무지라서
진짜 효율이 잇는지 없는지 ....
서면상 중개소도 协议书에다가 싸인하고 지장찍고 한다는데 그게 소용잇나요?
자기네 중간에서 담보를 선다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구 소개소 도장도 찍고
도장찍고 지장찍고 싸인하면머해요 중개인의 신분증복사본도 잇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중개인 싸인은 아무 소용도 업다고 하는데 ...
휴... 이거 참 골치아프네요

집을 사게된다면은 우리쪽에서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하나요?
回迁할때 개발상하구 쓴 합동서느 무조건 챙겨야 되겟죠?
协议书에다 돈을 얼마 지불햇고 집조가 나오면 우리한테 껑밍두 해주구 이런 내용을
두루두루 상세하게 쓴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집사능게 첨이라 시름이 안놓이네요

많은 관심부탁드리구 많은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IP: ♡.50.♡.136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왕징비자 (♡.38.♡.8) - 2011/08/30 15:29:37

쇼찬챈 집을구매한다면 협의서도 쓰고 공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 뒤탈이 없습니다

의견 쓰기
lusi919999 (♡.22.♡.124) - 2011/09/14 20:22:57

황정 안나온 집은 거래를 해도 게약서에 법적효률이 업어요 .. 만일 상대방이 다른사람한테 빚을졋던지 부당한 거래가잇어서 법에 걸린일이 잇을경우 황정 안나온집은 역시 그 사람 소유로 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집을 산 게약서와 집을 황정나오면 이름 변경시켜준다는 공증서를 해도 아직 그 공증서도 완전 보장은 업답니다..저두 그래서 집을 삿는데 걱정이 끈어지지 않고잇답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3
샛별8
19/01/24
1
울컥
18/12/16
2
캔디사랑
14/04/02
1
홍이8
13/11/20
2
플러스다이
13/11/17
1
하이하이루
13/10/26
1
불치하문
13/10/13
1
가디언1
13/05/18
2
색시섹시
13/01/24
3
정아아빠
13/01/18
1
yongqi
12/12/06
1
steven777
12/07/05
1
비실이
12/04/29
3
쉬운사랑
11/11/30
1
그자리
11/11/28
1
깜찍여우
11/11/26
1
몰라몰라용
11/11/19
1
깜찍여우
11/11/09
2
뚱보
11/10/28
2
쉬운사랑
11/08/2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