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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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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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66 |
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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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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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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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j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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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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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영아 |
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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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hlwlgns |
10/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