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립니다. 0

love241 | 2010.07.22 13:10:43 답변: 5 조회: 2543
지역中国 上海市 闵行区 분류법률 https://life.moyiza.kr/qna/2210289
우리 회사는 상해에 있으며 정식 등록이 안되였습니다. 
상해에서 사무일 보면서 소주에 있는 저의 신랑 무역회사 명이를 빌려쓰구 있음.
 (법인은 당연히 저의 사장이 아니고요)   

현재 저의 한족 직원하고 우리 사장님 모손이 생겨서 한족 직원이 법적으로 사장님 고소한다고 합니다.
1) 한족 직원 사무실 근무한지 근 2년 되엿습니다.
2) 서로 합동서도 없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잇습니다.
1) 회사 설립도 안되엿지만, 직원 근 2년간 써왓습니다. (임시직이라고 말할수잇지요)
 2년간 다녀온 증거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 얘 말로는 5개월 급여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2) 회사가 설립 안되여서 만약 검사되면 영행이 있을까요? 어떻게 영행 있을까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22.♡.154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뽀뽀를 (♡.11.♡.222) - 2010/07/22 13:18:37

먼저 세금관계로 배상금을 지불해야할거고 더 엄중하면 소주에 무역회사가
배상금을 내야하고 ㅎㅎ 계약서 잇던업던 월급안준거면 돈 줘야해요
지금 중국정책은 직원을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직원보험도 안들엇기에 벌금하고 문닫게 돼잇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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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man (♡.108.♡.198) - 2010/07/22 15:52:19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합니다.
1. 타사의 명의를 차용하였지만, 고용관계는 법적으로 이미 성립, 명의 빌려준 회사는 연대책임.
2. 계약해제의 책임이 회사이냐, 직원이냐에 따라 경제보상금 혹은 배상금이 수액이 달라짐.
1) 만약 회사 책임이라면, 경제보상금 (2개월 급여)+배상금(2개월 급여)

2)만약 직원 책임 이라면 보상금 과 배상금 0
3. 중요하건 노동계약 미체결로 인해 해당 직원은 2008년 2월부터 2배 급여 주장 가능함
4. 사회보험 보충 납부 의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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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man (♡.108.♡.198) - 2010/07/22 16:00:45

회사 문제는 꽈코우 경영에 속한데, 보통 민사소송에선 법원측이 주동적으로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지만, 소득 몰수와 벌금 등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경우 명의 빌려준 회사측도 책임을 피할수 없음.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이른 시일내에 정식 회사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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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man (♡.108.♡.198) - 2010/07/22 16:12:43

보충: 상기 2008년 2월이란 법적 규정상이고, 본 사건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2년간 근무하였다 하니(약 2008년 7월), 그동안 11개월분 급여에 대하여 2배 주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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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241 (♡.22.♡.154) - 2010/07/23 14:19:56

위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확인한게 우리 회사가 많이 불리하네요.
제일 걱정된건 만약 공상국에 들어가면 회사가 분리하죠..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듯 하네요.. 될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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