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궁금해서 질문합니다 0

아광주여2 | 2014.02.14 10:10:02 답변: 1 조회: 3814
지역한국 분류법률 https://life.moyiza.kr/qna/221275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주에 있는 모 가방공장과 가방생산을 의뢰하여 각기 계약서를 쓰고 대량 생산을 목표로 공장사장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물론 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 햿구요.. 공장 사장 신분증 공장 영업직조 복사본을 제가 받아놓아구요.즉 공장사장 사업자등록증  저는 여권 사본을 복사해주고 계약서는 인민폐50만원을 지불하고 만약시 출고 날짜(생산해서 제가 공장해서 출고하는시기를 공장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경우)를 어길경우 공장사장에게 위약금으로 인민폐30만원과 제가 지불한 인민폐50만원을 즉시 저한테 돌려줄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사인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공장에서 기술문제로 6개월간 물건도 출고 뭇하고 해서 원금하고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잘 연결이 안되고 답답합니다..저는 외국인이구 해서 공안국에 신고해서 원금과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나다..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 햿습니다..만약 중국 변호사랑 공장사장이랑 합동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또다시 출고 날짜를 공장이 어길경우   공안국에 신고하면 공안국에서 알아서 처벌해주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중국현지법을 잘몰라서 말입니다..
IP: ♡.88.♡.102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tcz60 (♡.3.♡.71) - 2014/03/07 13:00:21

천천히 법을 배우시든지...아니면 유명한 현지 변호사를 찾으시든지 하시지요.얼마든지 찾을수 있다고
승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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