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설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0

연2 | 2010.05.21 18:51:44 답변: 2 조회: 2008
지역기타국가 분류금융·투자 https://life.moyiza.kr/qna/2210083
안녕하세요..

아시는 한국분이 청도쪽에 무역회사 설립하려고 합니다.

수출위주로 하려면, 최저 투자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지요?

아니면.. 내국인 명의로 한다면... ?

내국인은 3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수출도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내국인 명의로 수출권한이 있는 무역회사 설립을 할경우, 자금이 얼마가 필요되는지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대행업체 분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IP: ♡.146.♡.16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82Lawyer (♡.220.♡.203) - 2010/05/21 21:22:32

주주가 한명이면 등록금 최저로 인민페 10만원 두명이면 3만입니다 하지만 수출세감세정책을 향유하지 못하지요 일반납세인 자격을 가져야 수출세감세정책을 향유하는데 등록금이 50만으로 등록 되야야 합니다 공상국에가서 기업허가신청서를 입력하세요 그리구 공장혹은 사무실 계약체결하구 세무국에 가서 임대금의 1000분의 1의 세를 냅니다 그리구 주주들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상국에 허가비준을 받구요 법인도장을 새겨야 합니다 회계사무소를 부탁하여 은행자문서류를 작성하구요 은행에 가서 검증을 합니다 정관 부동산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복사본등을 가지구 회계사사무소에가서 은행검증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후 공상국에가서 설립허가 신청사 법인대표등록서 부동산계약서 은행검증보고서를 가지고 공상국에 가서 등록합니다 3개월후에 등록비준이 됩니다 영업허가서가 비준된후 재무도장과 회사도장을 새깁니다 그뒤로 질량기술감독국에가서 기관 코드증명서을 신청합니다 조직기구증이 신청된후 기관코드증멍서 영업허가서를 가지구 은행에 가서 회사게좌를 신청합니다 화사게좌 신청 된후ㅡ 30일내에 세무국에 가서 세무등기증을 신청합니다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 다녀가야 합니다 수출기업이므로 해관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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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 (♡.146.♡.160) - 2010/05/21 23:11:13

위에분,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국인의 경우, 3만원 혹은 10만원 투자자금으로 신청을 한 경우,
수출세감세정책을 향수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수출은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을 하려면 무조건 등록금이 5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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