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 국적 나오면 단기로 초청 가능합니다. 장기는 국적취득 후 2년 이후부터 가능 두번째// 영주권이 국적취득 자격 영주권인 F-5-E나 F-5-7이 아니면 초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