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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인생 | 2011.05.18 12:16:35 답변: 1 조회: 2300
지역中国 河北省 秦皇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081
저의 이모네  딸이  2007년 년말에  시집갔는데  아직  국적이 안나왔어요  저한테는  사촌언니가 되거든요 만약에  국적이 나오면은 즉시   저를  단기나,  장기  어느것으로  초청할수  있는지요  ??

또  한가지는  저의  친  삼촌이  한국여자분이랑  결혼으로  한국에  갔어요  삼촌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햇는데  2012년  년말에 나와요
삼촌이  영주권  나오면은  즉시  저를 단기나 ,장기  어느것으로 초청할수  있는지요 ??

IP: ♡.255.♡.86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essi (♡.209.♡.89) - 2011/05/18 13:14:54

첫번째 // 국적 나오면 단기로 초청 가능합니다. 장기는 국적취득 후 2년 이후부터 가능
두번째// 영주권이 국적취득 자격 영주권인 F-5-E나 F-5-7이 아니면 초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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