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비자에 대하여 0

현이마미 | 2011.07.11 15:48:51 답변: 3 조회: 4097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284
안녕하세요 저는 친언니가 초청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저 신랑은 실무 시험해서 한국에서 5년 비자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저의 아들 1살자리 한국을로 댈고 올생각인대  혹시 좋은 방법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서  제 형부가 한국 서울에 집 한채 있어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전세 로 되 있는 집이 있는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142.♡.81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essi (♡.181.♡.120) - 2011/07/11 17:23:24

2. H-2 방문취업제 비자 소지자 만18세 이하 자녀 방문동거

대상 : 한국내 현재 H-2 비자로 부모 모두 체류중이거나 부모중 한쪽이 H2로 있고
한쪽이 장기비자(D-4기술연수,유학,F-4등)로 한국에 있을 경우 그 부모의 만18세 이하 자녀
시행 : 2010년 12월 01일
절차 :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일단 한국에 들어온 다음 부모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1 방문동거 체류 자격으로 변경
기간 : 부모의 H-2 비자 유효기간 만큼 한국에서 같이 체류 가능
서류 : 출생증, 호구부, 여권, 결혼증, 가족사진, 아기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

※ 한국에서 출생한 H-2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출생 후 부모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F-1 방문동거 체류 자격 획득

영주권은 영주권 신청자 또는 가족명의의 재산을 말하는겁니다. 형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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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37.♡.172) - 2011/07/12 08:27:26

아기비자 민들레향기님 한테서 하세요 저도 집애 민들레향기님한테서 700원인지 주고 하고 지금 한국데려와서 함게잇요. 연길에 많은 여행사에서 물어봣는데 다 강도놈들이에요. 적어서 만원부터 많아서 삼만원 내라고 하던데요.
민들레향기님 전화번호;02482650485 13889378496 연락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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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행 (♡.40.♡.7) - 2011/07/13 10:46:38

애기 같은 경우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에 개인 관광으로 나가셔서 방문동거 F-1으로 비자변경이 됩니다 . 또한 부모님이 한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만큼 애기도 체류할수 있습니다 . 각 출장소에 따라 변경소요기간이 다르지만 대개 3주면 발급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호구부와 애기 출생증명서,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입니다 . 출장소 가시기전 예약을 하셔야 하는부분은 잊지 마시구요 .

한일여행사 TEL:0532-89089-221/223 MSN:HANIL@LIV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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