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52년 5월25일출생이므로 2007년9월10일재입국H-2 5년비자로 한국에입국했습니다. 211년6월26일에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외국인 등록증을 납부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데 금년 9월11일이면 5년만기인데 다시한국으로 갔다오지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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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mei(♡.144.♡.4) - 2012/03/13 09:08:20
외국인등록증의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년뒤에 다시 재입국비자 신청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0082+1345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